나영석 PD(왼쪽), 배우 정유미. 사진=뉴시스

[민주신문=남은혜 기자]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 씨의 불륜설을 만들어내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방송작가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모(31)씨와 정모(30)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같은 혐의를 받는 회사원 이모(33)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방송가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메신저로 지인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재미 삼아 메시지를 작성해 보냈다고 설명하며 "(나영석 PD 등) 피해자들에 대한 나쁜 감정을 일부러 표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 등의 행위는 피해자들을 비웃고 헐뜯는 등 비방의 목적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을 폄하하는 표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 그 내용의 사실 여부에 관한 합리적 근거가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나쁜 측면에서도 발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서 나 PD 등이 나쁜 측면에서의 대중의 관심도 어느 정도 이겨낼 필요가 있고 이씨 등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모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 또는 회사 사무실에서 ‘나 PD와 배우 정유미가 불륜관계’라는 허위 불륜설을 작성해 카카오톡으로 유포함으로써 나 PD와 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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