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제도 개정, 휴대인터넷 서비스 추가

[민주신문 박현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장애인·저소득층 요금감면제도 개선, 번호안내서비스 및 공익성심사제도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2년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제도를 이용자 편의 및 통신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였다.

우선, 가구 단위 서비스인 유선전화(시내·시외·인터넷전화)와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경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장애인·유공자에 대해서도 요금감면 신청 자격을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로 확대하여 가구원 중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그리고, 이동전화 요금감면 서비스의 범위를 ‘IMTV2000(3세대) 서비스 및 그 이후에 도입된 이동통신서비스’로 명확화하고, 휴대인터넷(Wibro) 서비스를 새로 추가하였다.

한편, 가입자 주소를 읍·면·동 단위까지만 안내하도록 규정된 현행 번호안내서비스(114)를 상호명 가입자의 경우 읍·면·동 단위 이하의 상세주소까지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 114로 안내 받은 상세주소를 네비게이션에 입력하여 길찾기를 편리하게 하는 등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였다.

또한, 공익성심사제도의 실효성·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재 인공위성 보유 사업자 등에 한정된 심사대상 사업자를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 등으로 확대하고, 심사기준을 외교·통상 정책과의 부합, 공정한 경쟁, 법령 준수 등을 추가하여 구체화하였다.

※ 공익성심사제도 :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 등 지배구조의 변화가 있는 경우 국가안보 및 공공의 안녕·질서유지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지 여부를 심사(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이 밖에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와 규제대상 고시(이용약관 인가대상 서비스 고시, 설비제공 의무사업자 고시 등) 간 연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통계보고 종류에 데이터 이용량 통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서 재발급 신청 사유에 상호, 대표자, 주소 변경 등을 추가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이계철 위원장은 “모든 국민이 소외되는 계층 없이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부처, 사업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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