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로켓배송.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소셜커머스 업계 1위 ‘쿠팡’이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당했다. 생활용품 제조업체 크린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쿠팡의 공정위 피소는 올해에만 4번째다.

배달시장 진출 ‘쿠팡이츠’에 업계 1위 ‘배달의민족’ 뿔났다

배달 앱 시장 사용량 1위이자 월 방문자 수 1000만명을 달성하며 고공행진을 하던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에 급제동이 걸렸다. ‘유통 공룡’으로 불리는 쿠팡이 배달시장에 뛰어들면서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5월, 베타서비스를 시작한 '쿠팡이츠'가 음식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쿠팡이츠는 음식점에 배민과의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쿠팡이츠와 독점 계약을 맺으면 수수료를 할인해 주며 매출이 하락하면 현금 보상을 해주는 조건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이츠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쿠팡이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최상위 50대 음식점 명단과 매출 정보까지 확보해 영업활동에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쿠팡 측은 계약해지 종용에 대해 “회사정책이 아니라 영업 담당자의 의욕이 과도했던 것 같다”며 “재발방지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니가 감히 날? 소셜커머스 업계 1위 쿠팡 VS 3위 위메프

얼마 지나지 않아 쿠팡은 동종업계 위메프와 날을 세웠다. 이 둘의 대결은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위메프는 같은 상품을 타사 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한 소비자에게 차액의 100%를 위메프 포인트로 보상하는 최저가 보상제를 운영했다.

‘한국에서 가장 싸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위메프는 ‘C사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200% 보상'을 한다며 쿠팡의 심기를 건드렸다.

위메프는 얼마 지나지 않아 주요 납품업체들이 갑자기 상품 공급을 중단하고 판촉 지원을 거절하고 있다며 주장했다.

이에 위메프는 자체 조사에 나섰다. 쿠팡이 최저가로 상품 공급을 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에 압력을 가해 공급을 중단시킨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가 선언과 함께 상품 가격을 낮추기 시작하니 쿠팡도 상품 가격을 낮추면서 가격 인하로 인해 발생한 이익손실분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메프는 쿠팡이 우월한 시장 지위를 이용해 사업행위를 방해하고 납품업체를 압박했다며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쿠팡 측은 "납품업체에 할인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행위는 내부 방침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쿠팡, LG생활건강에 “물건 다시 가져가!”

다음 타석으로 대기업이 들어섰다. LG생활건강(이하 LG생건)은 지난 6월 쿠팡이 대규모 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LG생건은 쿠팡이 일부 생활용품과 코카콜라 음료 등을 주문해 놓고 다시 가져가라는 요구를 하며 특정 브랜드 상품을 쿠팡에서만 팔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품 단가를 낮춰달라거나 손해 부분을 보전과 영업 기밀자료를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해 LG생건이 거절하자 쿠팡 측이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끝냈다고 밝혔다.

이에 쿠팡 측은 “LG생건이 대형유통사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며 “더이상 바가지를 쓰지 않기 위해 거래 중단을 선언한 것”이라 주장했다.

크린랲, 쿠팡이 자사 대리점과 거래 일방적 중단 갑질

식품포장 기업 크린랲은 지난달 자사의 대리점에 대해 수년 간 지속돼 온 공급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며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앞서 쿠팡은 “대리점을 통한 납품 거래가 아닌 본사와의 직거래를 원한다”며 이를 거부할 경우 “크린랲 제품 취급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일방적으로 대리점을 통한 제품 발주를 중단했다.

이에 크린랲 측은 쿠팡이 자사 대리점의 발주를 중단해 매출 감소와 6억원 가량의 재고 피해를 입었고, 유통업체는 경영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자 쿠팡 측은 “본사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에게 최저가 상품을 제공하려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크린랲은 “제품은 온라인 대리점을 통해 이미 최저가 납품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쿠팡이 본사와 직거래를 한다해도 추가적인 가격 변동은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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