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보복 여파 안전성 불거져…연평균 수백억대 캐시카우 ‘흔들’

사진=허홍국 기자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쌍용양회와 삼표, 한라시멘트가 일본 수입 석탄재 통관 강화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연평균 수백억원대 캐시카우(현금창출원)가 일본 경제보복 여파로 흔들리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14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일본 경제규제에 따른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 제한 목소리와 안전성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우선 수입 제한 목소리는 현 시국에 일본에서 쓰다 남은 석탄재를 대량으로 수입해야 하는 점과 국내 화력발전소 석탄재를 처리 못해 매립장이 포화된 상태라는 점에서 나온다.

안전성 우려는 일본 석탄재 수입시 전수조사가 아닌 샘플링 조사로 그친다는 점과 석탄재 환경 안전 관리 기준이 느슨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수심 깊은 시멘트 3사

일본 수입 석탄재 통관이 이 여파로 강화되면서 이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쌍용양회와 삼표, 한라시멘트 등 3사 수심이 깊어지고 있다.

연간 최소 수십억원에서 최대 수백원억에 이르는 캐시카우인 일본 석탄재 수입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해졌기 때문.

국회 기획재정위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입한 일본 석탄재 폐기물 수입량은 1125만9154톤으로, 거의 대부분 일본산이다.

10년간 일본으로부터 지원 받은 총 보조금은 4722억원(3억8612만 달러)로, 1톤당 보조금은 4만1900원(34.37달러)선이다. 연평균으로 보면 470억원 가량.

이를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확대하면 수입 일본산 석탄재 수입량은 1182만6000톤으로, 1톤당 보조금은 최근 10년간 평균 가격과 동일한 수준이다.

한라시멘트 한 공장 전경. 사진=카카오 맵

무엇보다 관련업계에서 시멘트 3사 고민이 깊은 이유는 일본 경제보복으로 불고 있는 노노재팬 운동으로 ‘캐시카우’가 흔들리는 까닭이 크다.

현재 日 폐기물 석탄재 수입 제한 조치는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조치 방안 중 하나로도 거론되고 있는 등 역풍이 부는 중이다.

시멘트업계는 연평균 470억원에 이르는 매출을 일본 폐기물 석탄재 수입으로 벌어들이고 있다. 다만 운송비 등을 감안하면 실제 매출은 이보다 적을 수는 있다.

이들 3사는 동해안 동해, 삼척, 옥계 공장을 통해 일본 폐기물 석탄재를 대부분 수입해 시멘트를 만드는 부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민주신문과 전화통화에서 “쌍용양회와 삼표, 한라시멘트가 시멘트업계에서 일본 석탄재를 많이 수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한 곳은 수입량이 미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석탄재를 부원료로 활용해 시멘트를 만들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점도 日 석탄재 수입 제한 목소리에 힘을 더해준다.

관련업계는 지리적 위치상 국내산을 매입하는 것보다 일부업체의 경우 일본산을 수입해 운송해 오는 것이 비용 면에서 더 나아 폐기물을 수입해 오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성신시멘트와 아세아시멘트는 수입하지 않아도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하는 것이 시멘트 3사 입장에선 수익이 더 남은 장사다. 이런 상황 때문에 국내 석탄재 매립장은 포화된 상태다.

2015년 10월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방사능 검사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일본산 석탄재 섞은 시멘트’를 상징하는 봉투를 얼굴에 쓰고 ‘방사능 폐기물 수입 금지’를 촉구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입 석탄재 안전성 확보?

수입 석탄재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커지면서 환경부는 최근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입장은 샘플 조사로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느슨하다는 비판의 목소리에서 대한 조치다.

현재 석탄재를 수입하려면 수입 신고 시 공인기관 방사능(Cs-134, Cs-137, I-131)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 분석서를 제출해야 하고, 통관 시마다 수입하려는 자가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분기별로 그 진위여부를 점검해왔다.

정부는 이번 발표로 통관되는 모든 수입 석탄재를 조사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한 기준도 느슨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시 말해 방사능에 대한 우려는 씻었지만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기준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

석탄재 환경 안전 관리 기준에 따르면 납 등 중금속이 일정 수준 이상 용출될 경우 신고대상이 아닌 허가 대상으로 관리되고,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기준을 준수해야 사용 가능하다.

문제는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기준이 촘촘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규정상 석탄재를 시멘트 원료로 사용할 경우 납은 150mg/kg, 구리는 800mg/kg, 카드뮴 50mg/kg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는 석탄이 없다. 대부분 석탄이 이 기준보다 낮아 규정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는 지난 9일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 이 기준을 충족하는 전 세계 어떤 석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도 한참 아래다”고 말했다. 이어 “폐쓰레기 염소 기준은 200ppm으로, 일본의 20배다”고 강조했다.

일본 수입 석탄재에 대한 안전성 우려는 정치권에서도 나왔다. 유승희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최근 “사실상 전수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 측 업체가 제출한 증명서 확인과 환경부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피부염 발생 개연성 있을까  

한편 일각에서는 일본 수입 석탄재 비산재로 제조된 시멘트와 자갈, 모래로 이뤄진 레미콘으로 지은 공동주택에서 아토피 피부염 발생 빈도가 높을 것이라는 개연성 있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시각은 새집이나 수리한 집에 들어가 살면서 전에 없던 두통이나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인 새집 증후군에서 출발한다.

새집 증후군은 2000년대 들어서 불거졌고, 첫 실태조사는 2004년 초 이뤄졌다. 이때 초점은 ‘새집 증후군’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HCHO)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비롯해 10개 실내 공간 오염물질의 실태 파악에 그쳤다.

정부는 2015년 말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불량 건축자재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을 관리ㆍ규제하는 법적 근거인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개정ㆍ공포했지만, 불량 시멘트와 모래, 자갈로 인해 발생되는 질병 연구는 이뤄진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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