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의 편·불법 영업행위 철저히 손 볼 것”

저축은행의 몰락과 시중은행의 모럴헤저드로 체면을 구긴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질서 회복을 외치며 대부업계를 정조준하고 있다. 지난 26일 금융감독원은 나이스신용정보에 “이달 말까지 CB를 공개하라”며 최후 통첩장을 보냈다. 이와 관련 “서민들이 대부업 이용이 증가되는 시점에서 선제적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일본계 자금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대부금융의 통제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뉘고 있다.

 
내달부터 대부업 이용자들의 신용등급과 거래내역 정보가 금융권과 일반에 전면 공개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나이스신용정보에 “이달 말까지 대부업 이용자들의 CB를 공개하라”며 최후 통첩장을 보냈다.

CB는 Credit Bureau의 약자로 금융기관 및 비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개인의 신용거래 내역 및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한다.

러시엔케시, 산와머니, 원캐싱 등 대부업체들의 등록 대부업체들은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들의 정보를 나이스신용정보에 집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나이스정보통신 측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 수는 약 130여만 명에 달한다.

이 중 65%에 달하는 85여만 명은 은행과 대부업체에서 중복 대출을 받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부업협회 관계자는 “나이스정보통신의 CB가 은행 등 타 금융권에 공개될 경우 중복 이용한 85만여 명은 신용등급, 금리 등에서 현저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대부업에 대한 악성 이미지 확산으로 이어져 결국 대부업의 영업에 지장을 초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결국 대부업 때리기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금감원, “대부업 준법화 이룰 것”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등록 대부업 감사와 대부업의 민원 및 서민피해 순위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영 내 대부업체 현장지도 및 행정조치 등 대부업계의 자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대부업체들의 CB공개 추진은 이 중 일부일 뿐이다. 단지 이 점만을 보면 금융감독원의 대부업체 때리기 주장, 은행에서 뺨 맞고 대부업에 화풀이한다는 푸념이 일리가 있는 듯하다.

대부업계, “우리만 표적검사, 대부업 죽이기 중단하라” 강력 반발

소비자, “고리·선이자 등 불법행위 중단과 국민 인정받아야” 일축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한 관계자는 “그동안 대부업체들이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타 금융회사와는 달리 과도한 이자율, 불법적 중계수수료, 선이자 편취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물의를 일으켜 왔다”며 “은행과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서민들이 대부업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법정 이자율 준수, 선이자 관행 중단 등 대부업계의 준법화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에 따르면 안산에서 개인 사업을 하는 이 모 씨는 지난해 12월 초 대부업체를 통해 600만원의 대출 받았다.

당시 대부업자들은 만약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한다며 30%에 해당하는 180만원을 예치금으로 떼고 420만원 만 입금했다.

이 씨는 600만원에 대한 원금과 약정 이자를 전액 상환했지만 이 업체는 이 씨에게 18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우리에게 신고 된 피해액만 40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지난 7월 5일부터 8월 30일까지 22일 간 영 내 대부업체 227개 사에 대해 현장 지도를 나선 결과 109개 대부업체에서 법정 이자율 초과, 대부계약서 미 보관, 소재지 불명, 서류 미비 등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일본계 대부자금이 목표?

이와 관련 대부업계는 “금융감독원이 신고 빈발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월권행위일 뿐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사의 민원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협회 백성진 사무국장은 “예전에 비해 이미지가 좋아졌다고 해도 대부업의 본질은 결국 사채업체에 불과하다”며 “자신들은 대부업체 죽이기라고 말하지만 국민들은 사채업자 죽이기를 나쁘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감원의 대부업계 죽이기 주장에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려면 법정 이자율 준수 등 준법 영업 등을 통해 사채업자가 아닌 캐피탈 사와 같은 합법적 여신 금융의 한 분야로 인정받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감독당국의 대부업계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전 방위적 감사가 한·일 외교관계 경색과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김민찬(가명, 39세) 씨는 “이미 2002년부터 일본 자금이 우리나라의 사채시장을 80% 이상 장악했으며 코스닥 상장 대부업체 중 상당수가 일본계 자금인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한·일 관계가 긴장과 경색 구도로 갈수록 이 자금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운 지금과 같은 시기에 대부업체가 고 이자, 강제수금 등 편법적 수단을 동원할 경우 서민 고통지수가 늘어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며 사회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며 “지금까지는 현저한 불법행위가 아니면 영업의 자율권을 줬지만 이제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들처럼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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