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IL, “담합 명예 회복됐다”…GS칼텍스 “우리는 과징금 성실 납부했다”

[민주신문 박현군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주유소 원적지 담합을 둘러싼 S-OIL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소송에서 S-OIL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30일 S-OIL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유소 원적지 담합 사건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에쓰-오일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정유사들이 주유소 유치 경쟁을 자제하자는 합의를 통해 경쟁을 제한했다는 “주유소 원적지 담합” 혐의를 벗어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주유소 원적지 담합 협의로 S-OIL 등 정유4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348억원의 과징금(GS칼텍스 1772억원, SK이노베이션 1337억원, 현대오일뱅크 750억원, S-OIL 438억원)을 부과했다. S-OIL은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즉시 불복하여 2011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고등법원 1심 재판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S-OIL은 관계자는 “공정위의 처분으로 인해 회사의 명성에 큰 손상을 입었지만 뒤늦게나마 진실이 가려져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근래 회사와 관련된 각종 공정거래 이슈에서 회사에 대해 제기된 모든 오해가 불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당시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돼 공정위로부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GS칼텍스는 “우리는 공정위의 제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부과된 과징금을 성실히 납부했다”며 “S-OIL의 승소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말해 당시 공정위가 지목한 담합협의를 사실상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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