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과천ㆍ분당 등 전국 31곳 정밀 타깃…6만1287가구 건설업계 공급 비상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서울ㆍ수도권 분양시장이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냉각이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수도권 주요 아파트 분양가 고공행진에 칼을 빼든 것이다.

하반기 수도권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시작하려는 건설업계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는 10월부터 서울ㆍ과천ㆍ분당 등 전국 31곳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 핵심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을 기존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ㆍ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하는 조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꾼 것이다.

기존 주택법 시행령상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은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요건을 완화해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이번 개정안으로 분명히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수도권에서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시ㆍ광명시ㆍ성남시 분당구ㆍ하남시 등 총 29곳이, 지방에서는 대구 수성구와 세종시 등 2곳이 지정돼 있다.

나머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3가지 부수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겼다.

개정안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도 똑같이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토록 했다.

현행법상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지만,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은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로 하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현재 3∼4년에서 5∼10년으로 연장해 투기 세력의 접근을 어렵게 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국무회의를 거쳐 제도를 시행한 후 시장 상황을 검토해 구체적인 적용 지역을 별도로 지정할 계획이지만,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지정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초강수는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소강국면을 이어오다 지난 7월 가격 반등세를 보이자 꺼낸 든 카드다.

사진=뉴시스

관련업계에서는 서울ㆍ수도권 분양시장 냉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와 비상이 걸렸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시기 조율 외에도 택지비 상승, 장기적 수익성 악화, 수주 감소, 사업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관망하며 정비사업 추진을 뒤로 미룰 확률이 높아서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사업지라도 수익성이 있는 곳은 첫 삽을 뜰 수 있지만 고민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  

물론 정부 규제책에 대한 심리적 위축 및 거래관망, 저렴해진 분양물량에 대한 기대로 반등하던 서울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질 가능성도 크다.

사진=직방

직방에 따르면 서울 등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가능성이 있는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 예정 사업지는 연내 58개 단지 6만1287가구다.

서울에서는 오는 10월 분양예정인 3343가구의 개포그랑자이와 11월 공급하는 1만2032가구의 둔촌주공재건축, 12월 선보이는 999가구의 천호 중흥S클래스가 대표적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단지다.

수도권에서는 10월 공급하는 647가구의 과천 제이드자이와 442가구의 위례 우미린2차가 대표적인 사업지다.

지방에서는 207가구 규모의 대구지라온프라이빗과 440가구 규모의 세종1-1생활권한림풀에버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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