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가 끝난 뒤 유벤투스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경기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당시 호날두는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 2019.07.26. 사진=뉴시스

[민주신문=홍의석 기자]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 노쇼 논란과 관련해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한 2차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 9일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회원 87명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경기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호날두 노쇼 사태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2차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인 카페 회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호날두 노쇼 사태로 인한 티켓값, 정신적 위자료 등 8천280만 원이다. 티켓값만 청구하거나 정신적 위자료까지 청구한 회원에 따라 1인당 금액은 달라지며 1인당 최고 손해배상액은 24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호날두는 지난달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 친선전에 아무 설명 없이 출전하지 않아 노쇼 논란을 빚었으며, 지난달 30일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회원들의 1차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호날두 노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8일 더페스타 사무실과 서버 관리 업체 등 3곳을 압수수색해 경기 계약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으며 더페스타는 이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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