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피해는 배책보험, 교통재해보험, 자차손보, 유리창 파손은 화재보험 주택파손은 풍수해보험

[민주신문 박현군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보험업계를 통한 태풍 피해보상 지침서를 발표했다.

30일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부회장은 “지난 27일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볼라벤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이들 피해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을 꼼꼼히 살펴 최대한 보상을 받음으로서 경제적 손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소연은 강풍으로 간판, 가로수 등 낙하물에 접촉해 재해, 상해, 사망 등의 사고가 났을 경우 해당 시설 소유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우선 살필 것을 권고했다.

특히 간판 등 낙하물의 주인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배상책임보험에 모두 가입돼 있다면 피해자는 사망, 상해, 입원치료비를 모두 받을 수 있다.

또 이같은 사고는 차도와 인도 등 도로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보험금이 많은 교통재해보험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고층 아파트 등에서 강풍으로 인해 유리창이 깨진 경우 화재보험의 풍수해특약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16층 이상 고층 아파트나 빌딩은 화재로 인한 화재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상 특수건물로 분류돼 풍수해담보특약에 의무적으로 가입돼 있다.

이 때문에 만약 아파트 유리창이 파손됐다면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가입보험사를 확인한 후 파손된 유리창의 원상복구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그러나 15층 이하의 건물은 풍수해담보특약에 의무적으로 가입돼지 않았다.

만약 볼라벤으로 인한 집중 호우로 자동차가 물에 빠졌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침수 피해가 경찰 통제 지역 등 침수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구역에서 발생됐다면 보상 받지 못할 수 있다.

또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은 채 주차했다가 빗물이 차 안으로 들어와 피해를 본 경우와 차량 외에 트렁크나 차량 내에 있는 물건은 보상되지 않는다.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침수 사고라면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지만, 1년간 할인도 유예된다.

또한 주차장의 주차구획 안에 잘 주차해 놓은 차가 침수로 보상받았다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지만 주차장 외에 주차하여 침수손해를 입거나 운전자의 부주의로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때는 보상 처리는 가능하지만 추후 보험료가 할증된다.

제주 등 농가에서 주택, 축사, 온실 등이 파손된 경우 풍수해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서울 등 도시에서 주택이 파손돼도 풍수해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도시민들이 풍수해 보험을 드는 예는 거의 없다.

풍수해보험의 보상금액은 복구비를 기준으로 70%, 90% 수준에서 정한다.

또 전파, 반파, 소파 등 피해 정도를 3단계로 나눠 가입 당시 정한 금액을 보상한다.

호우취약계층을 위한 풍수해보험은 정책성 보험으로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한 주택, 축사 온실 등의 재난 피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국가와 지자체 에서 보험료의 약60%를 지원해주고 있다.

만약 이같은 보험 가입 사실이 없다면 국가 재난지원금 보상 혜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자가 주택의 경우 침수되면 가구당 60만원 한도로 피해지원금을 지원한다.

단 법률 상 침수의 정의 즉 주택이나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를 입었을 때에만 받을 수 있다.

또 건물이 전파 또는 유실되면 건물 동별로 3,000만원 한도 내에서 30%인 900만원이, 반파되면 동별로 1,500만원 한도 내에서 30%인 450만원의 피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연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세대주는 1000만원, 세대원은 5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물론 대피명령을 어기거나 구경하다가 실족하는 경우 등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제외한다.

피해주택 세입자인 경우 주택파손, 유실, 침수, 반파 등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세입자의 보조지원은 세대당 입주보증금 또는 6개월의 임대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풍수해로 피해를 입은 대부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1가구 2주택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이재민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양식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 해야 한다.

과수 농가에서 사과, 배등 과실이 떨어져 피해를 본 경우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을 받는다.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 총 35개의 농작물을 대상으로 태풍, 강풍, 우박 등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는다. 벼는 4∼6월, 콩 6∼7월, 시설 작물 8∼11월 등 품목의 파종시기에 따라 지자체 별로 순차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의 50%와 운영비 10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농협 지역 조합이나 품목조합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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