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여름철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제조한 치즈, 우유, 발효유 등 총 14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대장균군·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을 맞아 우유, 치즈, 발효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목장형 유가공업체 총 99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진행했다.

수거·검사는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생산한 발효유류(85건) 자연치즈(47건) 우유(10건) 산양유(4건) 등 총 146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수거·검사 부적합 현황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결과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는 없었으나, 수거·검사 결과 발효유류(7건) 자연치즈(2건) 등 9개 제품이 대장균군·대장균 기준·규격에 부적합했다.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목장형 유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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