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최순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이 딸 정유라에게 쓴 편지에 수십억 원을 넘기려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7일 파이낸셜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이 딸 정유라에게 쓴 옥중편지가 공개됐다. "건물이 곧 팔릴 것 같으니 걱정할 것 없다"며 "추징금 70억 공탁해놓고 세금내면 40억에서50억 원이 남는다“고 적혀 있다.

이어 '너에게 25억~30억 원을 주려고 하는데 일단 현금으로 찾아 갖고 있어라' 라며 "청담동 살림집 딸린 건물 30억 정도면 사니까 나중에 조용해지면 사”라고 지시했다.

해당 편지는 지난해 12월에서 올 1월초 사이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교롭게 올해 1월 최순실이 소유했던 서울 신사동의 미승빌딩이 126억 원에 팔린 시점과 일치한다.

최순실은 건물을 판 돈 중 78억 원을 한 달 뒤에 법원 공탁금으로 냈다. 2월에는 정유라가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복층 구조의 고급 아파트를 9억2,000만원에 구입했다.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해당 편지 내용에 대해 "내용은 모른다. 전혀 알 수 없는 일이며 개인적인 편지일 뿐이다"라고 알려졌다.

그동안 언론에 공개된 최순실의 필적과 해당 편지의 필적을 세종문서감정원에 감정한 결과 "동일인의 필적으로 추정된다"라고 덧붙였다.

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선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포함해 추징금 72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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