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의약품 대부분의 제품 품질 안전성을 담보 할수없어

조사대상 전문의약품 구매목적 및 이유. 표=한국소비자원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A씨는 해외직구로 탈모약(피나스테리드)을 구매하여 복용 후 탈모가 더 심해지고 만성피로와 여드름이 생겨 기존에 처방받아 복용하던 약물을 다시 구입하기로 했다.

B씨는 해외 여성단체를 통해 구매한 임신중절약(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복용 후 출혈 및 빈혈증상을 겪어 병원 방문 결과, 불완전유산으로 진단받고 수술했다.

이처럼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해외직구하는 전문의약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의약품일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사례가 생겨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해외 불법사이트 및 구매대행 사이트(15곳)를 통해 전문의약품 30개를 주문해 유통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처방전 없이 전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대부분의 제품이 품질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30개 중 국제우편물로 배송된 19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도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지만 ‘자가사용 인정기준’ 이내의 의약품을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허점을 판매자가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송물품으로 배송된 8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는 일반의약품(4개)과 식이보충제(4개)로 분류되지만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에 해당된다. 하지만 별도의 처방전 제출 절차 없이 통관 가능했다.

국내우편물로 배송된 3개 중 2개 제품은 통관금지성분이 포함된 제품으로 해외 판매자가 국내업자에게 제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달한 후 국내우편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조사대상 30개 중 10개(33.3%) 제품은 통갈이수법(제품의 용기·포장을 다른 제품으로 바꿔 세관을 통과하는 방법), 허위 처방전 동봉, 통관금지 성분명 누락, 제품가격 허위기재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관의 확인절차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개 제품의 용기·포장 표시사항과 첨부문서를 확인한 결과, 10개 제품(33.3%)은 첨부문서가 동봉되지 않았고, 6개 제품(20.0%)은 원 포장과 상이했으며, 14개 제품(46.7%)은 식별표시가 없었다. 대부분의 제품은 판매국·발송국·제조국 등이 서로 달라 유통경로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직구 전문의약품의 구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