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터네이터ㆍ점화코일 10년간 가격 물량 합의 제재 과징금 92억 부과

미쓰비시전자. 출처=미쓰비시전자 트워터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전법기업인 미쓰비시 등 일본 4개 자동차 부품업체가 국내 완성차 납품 물량을 담합해 나눠먹다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국내 완성차업계에 얼터네이터와 점화코일을 판매하면서 특정업체에 일감을 밀어준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덴소와 다이아몬드전기 등 일본 4개사 부품업체에 담합 혐의로 과징금 총 92억원을 부과했다. 또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등은 검찰에 고발했다.

얼터네이터는 엔진 구동에 의해 발생한 기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 전력을 공급하는 자동차 내의 발전기이고, 점화코일은 자동차 배터리 저전압 전력을 올려 점화플러그에 공급하는 자동차용 변압기다.

얼터네이터 담합에는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덴소 등 3개 기업이 가담했다. 이들 기업은 2004년부터 2014년 말까지 10년간 납품 거래처를 사전에 배분하는 식으로 일감과 가격을 결정했다.

일감은 완성차업체가 얼터네이터에 대한 견적요청서를 발송하면 거래처 분할 합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견적요청서를 받은 업체의 영업 실무자들이 모여 협의하는 식으로 나눴다.

담합으로 공급이 결정된 얼터네이터는 르노삼성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등에 납품됐다.

전범기업 미쓰비시 등 일본 4개 자동차 부품업체 나눠먹기한 얼터네이터(왼쪽)와 점화코일 제품. 사진=공정위

점화코일은 다이아몬드전기와 미쓰비시전기, 덴소 등 일본 3개 글로벌 자동차 부품업체가 담합했다.

이들 기업은 완성차업체의 특정 엔진용 입찰시장에서 기존 납품업체인 덴소 기득권을 인정하기로 한 상태에서 투찰가격을 높게 써내는 방법으로 담합했다. 덴소 점화코일은 2011년 6월 말부터 2016년 한국GM 말리부 모델이 단종될 때까지 납품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혐의로 미쓰비시전기 80억9300만원, 히타치 4억1500만원, 덴소 4억2900만원, 덴소 2억6800만원의 과태료 각각 부과하고, 이 가운데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2개사는 검찰에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고발 하루만인 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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