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돼야 할 내용 지목된 가해자에 전달, 여직원은 사직

사진=카카오맵 캡처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신협중앙회가 보호해야 할 직원 성추행 신고 내용을 허술하게 관리해 내부 통제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상사의 성추행을 신고한 충북지역 신협중앙회 소속 한 여직원이 직장을 떠날 처지에 놓였다. 사직을 표명했고, 아직까지 이를 철회할 의사가 없기 때문.

해당 여직원은 용기 내 직장 상사의 지속적인 성추행을 신협 측에 신고했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에게 신고 내용이 전달되면서 보호받지 못했다.

관련 내용은 신협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부서 공용 이메일로 전달되면서 함께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사실상 공표됐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중앙회에서 지역본부로 이관된 성추행 사안을 중앙회 충북지부 담당 직원이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에게 사실 관계 확인을 거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발생했다.

성추행 정식 조사에 앞서 경유서 작성을 위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성추행 피해자가 신고한 내용 및 개인 정보가 담긴 파일을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에 그대로 보낸 것.

이 때문에 신협 내부 통제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호돼야 할 성추행 피해자가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사실 관계 규명의 어려움에 직면한 측면이 있어서다.

SBS보도에 따르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직장 상사는 성추행 신고 사실을 인지하고 직원들 입막음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성추행 피해 여직원은 지난달 직장 동료로부터 가해자 측에 성추행 신고 사실이 전달됐음을 인지했고, 현재는 사표를 낸 상태다.

이에 앞서 이 여직원은 지난달 전화 상담을 하고, 상시 감시시스템을 통해 첨부파일로 성추행 관련 내용을 민원으로 제보한 바 있다.

신협 측은 이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신협 관계자는 민주신문과 전화통화에서 “성추행 신고 유출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2차 가해가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보호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여직원의 사표 의사만 없다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신뢰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협은 성추행을 가해한 직원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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