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모집수수료 체계 개선 통해 소비자 신뢰 강화

▲ 보험상품 사업비·모집수수료 개선 방안. 사진=금융감독원

[민주신문=정현민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민원·불완전 판매 등을 유발하는 사업비·모집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메스를 들었다. 내년 4월부터 신규가입하는 보장성 보험료가 2∼3% 낮아지고, 보험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할 경우 고객이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상품 사업비·모집수수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장성 보험의 불합리한 사업비 체계 개선 △모집 수수료 제도 개선 △계약자의 정확한 정보 제공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당국은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해 저축성보험 수준으로 사업비·해약공제액을 부가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납입 보험료는 위험보험료(사망 등), 부가보험료(모집수수료, 직원 인건비), 저축보험료(환급금)로 구분된다. 당국은 보장성보험이 보험계약 인수, 보험금 지급시 심사, 모집조직의 상품설명 노력이 커 저축성보험보다 사업비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이를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모집 조직의 급격한 소득 감소를 막기 위해 해약공제액을 현행 70% 수준으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는 2∼3% 줄고, 환급률(2차연도)은 5∼15%p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치매보험 등 고령자 보장상품 사업비도 개선된다. 고령자 보장상품은 40~50대 조기 해약시 보장은 받지 못하고 납입한 보험료가 대부분 적립되는 등 다른 보장성보험보다 사업비가 5~10%p 이상 높았다. 사업비·해약공제액을 내리돼 고연령에서 치매위험 등 보장 기능을 감안해 현행 대비 70% 수준으로 설정했다.

갱신형·재가입형 보험상품의 사업비도 개선한다. 고연령에서 과다하게 인상이 적용됐다는 지적에 따라 갱신·재가입 시점의 계약체결비용을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소비자의 불필요한 사업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일부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는 수당·수수료 확보 목적으로 해약공제액 초과하는 사업비를 적용해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해 사업비를 책정하는 경우 해당 상품 사업비를 공시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종신사망보험에 한해 해약공제액 한도 1.4배 이내 적용시 공시의무를 제외토록 했다. 사업비가 과다한 보험상품의 공시 의무를 강화하게 되면 보험료 2∼4%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명보험사는 상해보험, 손해보험사는 질병보험 사업비를 높게 책정하기 때문에 해약공제액 한도를 적용해 과다 책정이 되지 않도록 각 사의 성격을 모두 갖춘 제3보험의 경우 해약공제액 산출 기준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모집수수료는 현행 선지급방식 이외 수수료 분급제도를 병행해 도입한다. 연간 수수료를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로 정하고, 분급 수수료 총액이 선지급 방식의 총액보다 5% 이상 높게 책정되도록 했다.

예를 들면 현행 선지급 방식은 1차년에 90, 2차년에 10을 줘 총 수수료가 100이 되고 분할지급 방식은 1차년에 60, 2차년에 45를 받게돼 총액이 105로 늘어난다. 모집 수수료 제도는 시스템과 모집 조직의 소득 영향을 고려해 2021년 1월 시행된다.

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 안내도 강화한다. "A보험은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중도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으며 저축목적으로 가입할 경우 다른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내용을 서류에 자필로 기재해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기로 했다.

보장성보험의 연금전환특약 예시도 강화한다. 보장성보험 가입시 연금전환특약을 통한 연금액을 안내할 때 저축성 연금보험의 연금액과 비교·안내하도록 공시하기로 했다.

변액보험 수익률 안내도 강화한다. 보장성 변액보험을 저축성 변액보험처럼 펀드수익률에서 보증비용을 차감한 실질 투자수익률을 예시하기로 했다. 한편 당국은 보험상품 개정준비가 필요한 사업비·상품 인식 개선을 보험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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