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산란일자와 사육환경 식별법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앞으로 신선한 달걀을 고르느라 고민 할 필요가 없게됐다. 오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에 따르면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돼 앞으로 산란일자를 표시한 달걀만 유통·판매되며 시장,마트 등에서 산란일자를 확인해 신선한 달걀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산란일자 표시제'란 달걀에 표시된 날짜로 소비자가 달걀에 대한 정보를 판단할 수 있게 마련한 제도다.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3일 전면 시행한다.

행정처분 내용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지난 7월 시중유통되는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 여부를 조사했다. 대형마트는 산란일자가 99%가 표시 됐으나, 중소형 마트는 69%에 그쳤다.

제도가 시행되면 영업자는 달걀에 산란일자를 무조건 표시해야 한다. 산란일자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앞으로 달걀은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포함해 생산자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순서로 총 10자리가 표시된다. 소비자는 달걀에 표시된 앞 4자리 숫자로 산란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예로, 달걀에 ‘0823M3FDS2’가 표시됐다면 산란일자는 8월 23일이고 생산자고유번호가 ‘M3FDS’다. 마지막 번호는 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방식으로 생산된 달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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