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감안해 오는 9월 11일까지 환급 예정

민주신문=DB

[민주신문=정현민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에 개업한 자영업자에게 수수료 568억원(신용카드 수수료 444억원, 체크카드 수수료 124억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이는 가맹점당 평균 25만원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올 상반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한 영세·중소가맹점 22만7000명에 대해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신규 가맹점(약 23만1000곳)의 98.3%이며 이달 기준 전체 가맹점(278만5000곳)의 8.1%에 해당한다. 올해 1월 31일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라 신규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 소급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신규 카드 가맹점은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약 2.2%)를 적용받아 매출액 규모가 작은 가맹점이 영업 시점부터 1∼7개월간 높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이에 금융위는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환급해 주기로 했다. 카드사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일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가맹점에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 환급 대상은 해당 반기 안에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된다.

환금대상 가맹점 환금액.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환급대상 가맹점 대상자를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안내하는 매년 1월과 7월에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폐업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대상과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대상 가맹업종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대부분이 환급 대상자에 해당할 뿐 아니라 환급대상자(87.4%)가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었다. 업종별로는 환급대상가맹점의 모든 우대구간(3억·5억·10억·30억원 이하)에서 일반음식점의 비중(27.5~46.8%)로 가장 높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환금대상가맹점은 미용실과 편의점, 정육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관련 업종이다"며 "환급제도로 인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골목상권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환급시행 이후 금감원을 통해 카드사의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여신금융협회는 환급 대상 가맹점을 선정해 알릴 계획이어서 가맹점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환급액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해당 가맹점의 카드 대금 입금 계좌에 일괄적으로 입금되며, 추석 연휴를 감안해 오는 9월 11일까지 환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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