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윤성영 기자]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의 체포 영상 유출에 대한 경위 조사가 진행된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고유정이 체포되던 당시의 모습을 담은 ‘고유정 체포 영상’을 몇몇 언론사에 제공한 사람은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현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으로, 경찰청 고유정 사건 진상조사팀은 고유정 체포 영상이 유출된 경위에 대한 추가 조사에 들어간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고유정 체포 당시 영상을 개인적으로 제공한 행위 자체는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위반이며, 따라서 앞으로 경찰청 차원의 공식적인 영상 배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찰청 훈령 제917호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에 따른 것으로, 제4조는 몇 가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 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사사건 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 소재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SNS 기사보내기
윤성영 기자
yoonsy6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