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카오뱅크 주식보유 한도 초과 승인...은행들 간 손님 모시기 경쟁 치열 전망

▲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정현민 기자]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오르게 되면서 금융그룹으로 도약할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카카오가 증자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생기면서 은행들 간의 손님 모시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서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현재 18%에서 최대 34%까지 소유하게 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는 첫 사례가 됐다.

그러나 자회사인 카카오M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금융위 심사는 중단된 상태였으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무관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금융위는 김 의장을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요청을 하고, 법제처는 지난달 24일 카카오의 대주주이긴 하나 카카오뱅크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김 의장을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포함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려 걸림돌이 해소됐다.

카카오는 지난 12일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한 한국카카오은행 주식 4160만주를 2080억원에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지분 취득 후 카카오뱅크 지분율은 34%로 늘어 1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지만, 한국투자금융지주는 50%에서 34% 감소하면서 2대주주가 된다.

다만 2대 주주가 된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지분 처리가 문제다. 지분을 넘기려 했던 계열사인 한국투자증권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지주사는 금융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던지, 아니면 5% 이하로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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