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임들은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있다. 사진=이민성기자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어린이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끄는 슬라임(액체괴물)과 그 부재료(파츠)에 유해물질이 검출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전국 슬라임 카페 20개소의 슬라임과 부재료 100종(클리어슬라임 20종, 색소 21종, 파츠 40종, 반짝이 19종)을 수거·검사한 결과, 이 중 19종(파츠 13종·슬라임 4종·색소 2종)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판매중지·폐기됐다.

슬라임 카페에서 유통되고 있는 파츠 40종 중 13종에 허용기준을 최대 766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현재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다. 파츠 13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은 최소 9.42%에서 최대 76.6% 수준으로 허용기준(총합 0.1%이하)을 초과했다.

유해성분이 검출된 클리어슬라임 4종 중 2종은 붕소가 최대 2배 검출됐고, 다른 1종은 방부제 성분인 BIT가 허용기준을 6배 이상 초과해 검출됐다.

남은 1종은 우리에게 ‘가습기 살균제’성분으로 알려진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메칠이소티아졸리논(MIT)마저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색소 21종 중 2종은 과다 노출되면 발달 및 생식에 영향을 미칠 수 붕소 용출량이 허용기준 7배를 초과했다.

슬라임 파츠 일부는 어린이가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모양으로 제작 되어 삼킴사고 위험이 높다. 하지만 현재 어린이가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모양으로 제조된 장난감의 제조·유통을 금지할 수 있는 안전기준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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