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변제 어렵자 상장 앞둔 거래업체에 소송제기...코스닥상장규정 악용한 사례, 엄격한 법집행 돼야

서울동부지검이 9일 상장을 앞둔 거래업체의 상황을 악용해 기계대금 변제를 미루고, 되레 70억원대의 약속어음을 받아낸 전직 부장검사 출신의 박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철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혐의로 기소했다. 사진=민주신문DB

[민주신문=서종열기자] 검찰 고위직 출신이 공갈혐의?

환경관련 업체의 변호사 출신 등기이사 상장을 준비중인 중소기업을 상대로 70억원을 갈취한 사건이 법조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문제의 변호사는 검찰 내 고위직인 부장검사 출신으로 것으로 알려져 해당 사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지난 9일 환경플랜트 제조업체 등기사인 박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로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해당사건은 폐기물처리기술과 관련된 특허전용 실시권계약에서 비롯됐다.

폐기물처리 설비업체인 오모씨는 철강의 제조과정에서 철을 제외한 다른 폐기물을 다양한 소재로 활용하는 SAP관련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박모씨는 오씨의 업체와 특허 전용 실시권을 설정받는 계약을 체결했고, SAP 기계 3기를 140억원대에 구매하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박씨는 설비기계 대금을 갚지 못했다. 이후에도 박씨는 대금변제를 차일피일 미뤘다. 

이런 상황에서 오씨의 업체가 코스닥상장 예비심사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박씨가 알게됐다. 부장검사 출신이었던 박씨는 오씨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및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한국거래소에 이를 알려 코스닥상장규정을 이용해 오씨 업체의 코스닥상장을 막아섰다. 

결국 오씨는 박씨를 만나 SAP 구매대금 과다책정으로 인한 6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액면금 60억원의 약속어음을 받아냈다. 또한 구매대금 중 일부인 12억원에 대해서도 액면금 3억원의 약속어음 4장을 추가로 받기로 합의했다. 

자신이 개발한 기기 대금은 물론, 되레 70억원대의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어음까지 내줘야 했던 오씨는 결국 검찰에 박씨를 공갈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오씨의 회사가 특허권을 보유한 SAP 기기가격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구매대금 12억원 역시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박씨가 오씨를 공갈해 72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갈취했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법조인이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법을 악용해 채권자를 괴롭힌 사건"이라며 "검찰과 법원이 보다 엄격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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