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모습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안인득은 본래 23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지난 16일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창원지법은 안인득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다. 아시아권에서는 최초로 시행됐다.

배심원단은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되며,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죄·무죄 평결을 내리게된다. 하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유무죄의 결정은 배심원이, 양형은 판사가 하는 미국이나 영국의 배심원 제도와는 큰 차이가 있는 셈이다.

배심원단의 구성 인원은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사건은 9인, 그외의 경우는 7인을 원칙으로 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 5인으로 배심원단이 이루어지나 검사, 피고인 동의하에 7인, 9인으로 변경될 수 있다.

국내 첫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2월 12일 대구지법서 열렸다. 당시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배심원 9인은 전원 유죄 평결을 했다.

앞서 안인득은 지난 4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화재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6명을 부상시켰다.

이에 “진주 방화 및 살인 범죄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이 필요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해 지난 5월, 20만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정혜승)의 답변에 따르면 “재판과 관련한 사항은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정부가 직접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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