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도시공원구역 지정에 대한 입장차 조율
[민주신문=홍의석 기자] ‘203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일부 정비를 위한 공청회’가 18일 북서울 꿈의숲 아트센터에서 약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도시공원구역 지정’을 놓고 서울시 하재호 공원녹지정책과장의 ‘기본계획 변경안 설명’에 이어 전문가 2명, 환경운동단체 1명, 시민 신청자 2명의 주제 발표 및 토론 등으로 이어졌다.
서울시를 대표한 하재경 과장은 “오는 2020년 6월까지 최대한 예산(약 1조6천억원)을 투입하여 가능한 많은 사유지를 보상하고,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등에 필요할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약 69㎢)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 과장은 향후 일정과 관련해 7월 공청회에 이어 8월 시의회 의견청취. 9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0월 → 결정공고의 수순도 함께 밝혔다.
이날 ‘사당조합모임’을 대표한 발표자 정한영(47, 일원동 대모산 일대 소유) 씨는 공청회 일정 통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도시공원구역 지정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토지주들이 배제돼 있다”고 주장했다. 정 씨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시공원 관련 의견 청취를 한다고 하지만 정작 토지주와는 소통하지 않았다는 것.
아울러 정씨는 “이번 공청회가 서울시의 원론적인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며 “토지주는 서울시가 협력해야 할 대상이지 배제의 대상이 돼서는 안되는 만큼 더 많은 토지주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공청회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재산권과 환경을 함께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도시계획위를 통과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지만 이후 토지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과 구체적 보상시기에 대한 계획은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