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도시공원구역 지정에 대한 입장차 조율

[민주신문=홍의석 기자] ‘203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일부 정비를 위한 공청회’가 18일 북서울 꿈의숲 아트센터에서 약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도시공원구역 지정’을 놓고 서울시 하재호 공원녹지정책과장의 ‘기본계획 변경안 설명’에 이어 전문가 2명, 환경운동단체 1명, 시민 신청자 2명의 주제 발표 및 토론 등으로 이어졌다.

서울시를 대표한 하재경 과장은 “오는 2020년 6월까지 최대한 예산(약 1조6천억원)을 투입하여 가능한 많은 사유지를 보상하고,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등에 필요할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약 69㎢)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 과장은 향후 일정과 관련해 7월 공청회에 이어 8월 시의회 의견청취. 9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0월 → 결정공고의 수순도 함께 밝혔다.

이날 ‘사당조합모임’을 대표한 발표자 정한영(47, 일원동 대모산 일대 소유) 씨는 공청회 일정 통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도시공원구역 지정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토지주들이 배제돼 있다”고 주장했다. 정 씨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시공원 관련 의견 청취를 한다고 하지만 정작 토지주와는 소통하지 않았다는 것.

아울러 정씨는 “이번 공청회가 서울시의 원론적인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며 “토지주는 서울시가 협력해야 할 대상이지 배제의 대상이 돼서는 안되는 만큼 더 많은 토지주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공청회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재산권과 환경을 함께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도시계획위를 통과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지만 이후 토지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과 구체적 보상시기에 대한 계획은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