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착공 후 이달 초까지 최소 억제 시설 미설치…결국 뒤늦은 조치

사진=뉴시스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공사에서 비산먼지 억제 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사하다 뒤늦게 조치를 취해 늑장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시행사 겸 감리인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에코델타시티 사업 착수 후 원칙에 따라 추진했다는 해명이다.

하지만 일부 공사 현장에서 최소한의 비산먼지 방지 시설조차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무리다.

19일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까지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 억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작업이 이뤄졌다.

지난 3월 착공 후 부산 강서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신고서 등을 교부받아 공사를 진행해 왔지만, 일부 공사 공구 현장에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이달 초 한 시사주간지의 보도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공사 현장은 2-5공구다. 이 현장은 최근 착공에 돌입해 지장물 철거작업이 진행 중이다. 지장물이란 건물, 공작물 시설 등 당해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을 이른다.

2-5공구 시공사는 금호건설이다. 이 건설사는 2-5공구인 부산 강서구 제도로 525번지 일대 지장물 철거작업을 진행하면서 최소한의 방진막과 방진벽은 물론이고 물 뿌림 시설도 갖추지 않았다.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연면적 1000m² 이상 건축공사와 3000m² 이상 건축물 해체 공사장에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억제 설치 기준은 건축, 토목, 건축물 해체 공사장의 경계에 1.8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해야 하고, 50m 이내에 주거 및 상가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3m이상 설치해야 한다.

부산 강서구청에 신고한 석면 해체 및 작업 신고현황을 보면 부산에코델타시티 2단계 5공구엔 총 4900㎡에 걸친 석면이 존재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적용 현장이기도 하다.

조성사업이 한창인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지난 6월말 기준으로 1단계 1공구 78%, 1-2공구 84%, 1-3공구 76%, 2단계 1공구 공정율 60%, 2-3공구 30.3%, 2-5공구 2% 가량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에코델타시티 공사현황도. 사진=에코델타시티사업단

손 놓은 감리

에코델타시티는 국가하천인 낙동강과 서낙동강 주변지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하천 중심의 미래 지향적인 수변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규모는 11770k㎡(옛 356만평)로 사업지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과 강동동, 대저2동 일원이다. 총 사업비는 5조 4386억원으로 공사 기간은 지난 2012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다.

사업시행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광역시, 부산도시공사 등 3개 기관이며 이 가운데 주축은 한국수자원공사다.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에코델타시티 대부분 사업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발주처 겸 감리를 맡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있다.

2-5공구의 경우 처음 공사 착공 때 최소한의 방진벽이나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물 뿌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원칙대로 공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에코델타시티 구역별로 석면 철거를 신고했고, 지난달 25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게 한국수자원공사 측 설명이다.

여기에 방진, 살수, 석면 내 비산농도 측정 계측기를 설치하는 등 적법하게 석면 및 지장물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수자원공사 에코델타시티 관계자는 민주신문과 전화통화에서 “비산먼지 방진 시설을 갖추고, 지장물 철거 및 석면철거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코델타시티 조감도. 사업단 홍보브로셔

뒤늦은 방지 조치

이처럼 일련의 과정을 종합해 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시공사의 일부 공구 착공 후 이달 초까지 최소한의 억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던 것을 언론보도로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의 한수원 입장은 때 늦은 조치 이후의 설명인 셈이다.

더욱이 법을 준수하고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물 전문 공기업이자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감리 주체로서 언론 보도 사전에 공사 감독을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불거지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쉬운 점은 이에 앞서 비산먼지 저감 등의 문제로 인천공항공사 4단계 건설사업이 지난 2일 도마에 올랐는데 이를 반면교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인천공항공사 4단계 건설사업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동 발주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문제로 불거진 것은 활주로 신설을 위해 삼목석산에서 골재를 재취하면서 현장에 공사개요 표지판은 물론 비산먼지 저감조치의 미흡, 세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에 있었다. 달리 보면 이는 사실상 대기환경보전법을 무시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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