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성폭력범죄 목적 주거침입’ 조항 신설 및 미수범 처벌 내용 담긴 법안 발의
형법 개정안에는 주거칩입 범죄 징역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 벌금 상향 제안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최근 신림동, 광주 등에서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주거침입 범죄가 잇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성범죄를 목적으로 타인의 사적 공간에 침입 혹은 시도하는 경우, 그 범죄가 비록 미수에 그친다하더라도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감은 상당하다.

하지만 현행 형법에선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등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주거침입 한 경우에 대해서 별도의 가중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현행법상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수준이다.

이에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처벌 규정 강화 등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된다고 강조하며 ‘성폭력범죄 목적의 주거침입’ 조항 및 미수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거침입 범죄 형량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건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의 취지와 관련 신 의원은 “지난 5월 ‘신림동 사건’ CCTV 통해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를 꽤 긴 거리를 쫓아온 사실이 드러나 가해자가 주거침입 이외에 또 다른 범죄를 목적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며 “이에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성범죄 목적 주거침입 조항을 신설,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주거는 매우 사적이고, 안전해야 할 공간으로 그것이 침해된다는 자체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신 의원은 ‘신림동 사건’ 이후, 특히 혼자 사는 여성들은 방범도구 구매 등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어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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