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주의 한 여성이 쓰레기통에 비닐봉지에 강아지를 담아 유기하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는 반려동물등록제를 실시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반려동물등록제’란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다.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 밝혔다.

우선 등록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등록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는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접수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등록 대행 기관에서의 접수다. 등록 대행 기관으로는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동물보호단체 등이 있다.

한편 반려동물의 등록 대상은 3개월 이상의 개로서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경우와 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경우가 등록대상이다. 고양이는 등록 불가능하며 현재 시범사업 시행중인 지자체에 주소지를 둔 소유자만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동물 정보를 현행화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면서,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미등록 동물 소유자들이 동물등록, 등록정보 변경 신고 등을 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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