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베스트 의원 - 민주당 김효석 의원


 

# 유권자에게 성실함과 열정 인정받아 탄핵의 역풍 피한 재선의원
# 야당 의원으로서 입각제의 받기도… 부총리겸 장관 거절한 소신파

국회 상임위 재정경제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 김효석 의원(전남 담양·곡성·장성)은 누구나 알아주는 경제통이다. 김 의원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 죠지아대에서 경영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그는 중앙대 경영대학장을 비롯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한국경영정보학회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 2000년 16대 국회에 입성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지난 해 초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교육부 장관직을 제안 받았으나 이를 고사했다. 야당의원인 그가 입각을 제의 받은 것도 화젯거리지만 또 이를 고사해 더욱 화제가 됐다. 부총리를 겸하고 있는 교육부 장관자리를 제안 받았다면 고민을 해 볼만하겠지만, 김 의원은 ‘나는 교육의 비전문가’라는 주된 이유를 들어 입각제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소신을 보여줬다.

지난 17대 총선당시 민주당 후보들을 줄줄이 낙선시킨 탄핵역풍은 김 의원을 비켜갔다. 지역민들은 그의 소신과 의정활동 열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 이에 유권자들은 김 의원을 탄핵역풍에 맞게 하지 않고 재선의 고지에 올려줬다.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인정받은 김 의원은 16대 국회 때와 마찬가지로 17대 국회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해 11월 그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주택자금공제의 대상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주택자금공제의 대상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제한해 선택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로써 지역간 불형평이 해소됐으면 하는 기대에서 이런 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그는 지난 해 9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농촌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법적 도움장치를 마련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업인이 직접 수입하는 농.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을 현행 2005년 12월 31일에서 2007년 12월 31까지로 연장함 ▲1세대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시 농어촌주택을 제외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농어촌 주택 취득기간을 현행 2005년 12월 31일에서 2007년 12월 31까지로 연장함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지역구가 농촌지역인 김 의원은 “DDA 농업협상 및 FTA의 진전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경감과 농어업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2005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농어업인의 부가가치세 면세기한과 농어촌주택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기한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연장시키기 위해 이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김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따라 도시자본의 농촌 유입 촉진 및 한계농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농촌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00년 국회에 입성한 이후 6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전국 2백70여개의 시민단체가 구성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 김 의원은 국감 우수의원 명단에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회역사상 유일한 기록이다.

국정감사때마다 피감기관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고 있는 김 의원. 피감기관들은 김 의원이 그리 달갑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어 국민생활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기관들을 언제라도 혼쭐낼 준비가 돼있다.

김정욱 기자 ottawa19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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