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씨가 지난 5월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0.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와 여성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 씨 측이 ‘카카오톡 대화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통해 증거 무효를 주장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등 사건 1회 공판기일에서 정준영 씨 측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를 언급하며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대화 내용의 증거 무효를 주장했다.

정준영 씨 측은 1차 공판기일에 앞서 재판부에 의견서를 내고 "수사가 카톡 대화 내용에 따라 진행된 것이니 피고인들의 조서나 피해자들의 조서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2차 파생 증거로, 증거능력이 배제돼야 한다"는 취지의 ‘증거 무효’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씨 측은 또한 집단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준강간(성폭행)을 계획한 사실이 전혀 없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했다.

한편 재판부는 정준영 씨 등 피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 5명, 피고인 5명과 참고인 2명 등 총 1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며, 2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19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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