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1월 국회 정론관에서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오늘부터 가출이나 학대 등으로 궁박한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기존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만 13세 이하의 경우는 합의 여부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했지만, 만 13세 부터 만 19세까지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으면 법적인 처벌을 피했다.

그러나 개정된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인 의사와 상관없이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 부터 성범죄 공소시효가 적용됐다. 하지만 오늘부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간음·추행 등 성범죄의 공소시효 폐지가 되어 아동·청소년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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