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배 씨가 공개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대법원이 지난 15일 '훈민정음 상주본'을 국가 소유로 판결했다. 대법은 12년간 소유권 논란으로 시끄럽던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회수를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해 문화재청의 손을 들어줬다. 상주본의 소장자인 배익기(56)씨는 회수 강제집행을 막는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훈민정음은 큰 범주로 ‘예의’와 ‘해례’로 나눠져 있다. 예의는 세종이 직접 지었다. 한글창제 이유와 한글의 사용법을 축약해 설명한 글이다. 해례는 성삼문, 박팽년 등 세종을 보필하며 한글을 만들었던 집현전 학자들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만든 원리와 용법을 자세히 설명한 글이다. 

그 동안 해례본은 서울 간송미술관에 소장된 ‘간송본’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2008년 7월 배씨가 집을 수리하다 발견했다며 ‘상주본’의 존재를 알렸다.

배씨는 골동품업자 조용훈씨 가게에서 해례본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왔지만, 조 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배 씨가 몰래 해례본을 훔쳐 갔다고 주장하며, 2010년 2월 배 씨를 상대로 물품 인도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5월 대법은 조 씨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배 씨는 해례본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배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그해 9월 검찰이 문화재 절도죄로 배 씨를 구속,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2월 배 씨는 형사소송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됐지만 상주본의 행방은 여전히 밝히지 않았다. 2012년 5월 소유권자 조 씨는 추후 해례본을 문화재청에 기증하겠다는 서약을 했다. 9월에는 배 씨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같은 해 12월 조 씨가 사망하면서 소유권은 문화재청에게 갔다. 이후 2014년 5월 배 씨는 3심에서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배 씨 집에 불이 나던 2015년 3월 상주본 한 장이 소실된 뒤 나머지도 불에 타는 등 상주본이 훼손된 것으로 알려져왔다. 이후 2017년 4월 배 씨는 국회의원에 당선될 때 상주본 전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상주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면서 상주본 한 장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그러나 배 씨가 낙선함에 따라 공개는 무산됐다. 현재는 배 씨가 안전한 곳에 보관중이라고는 하나 정확한 소재는 배 씨만이 알고 있다. 배 씨는 상주본 반환 보상으로 1000억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강제집행을 강행하게 된다면 배 씨를 자극할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은 강제집행 계획은 없으나 배 씨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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