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 경과 후에도 지속적 치료 및 재범위험성 관리 위해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필요" 법안 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최근 진주 방화·살인 사건,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늘고 있어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범죄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정신질환 범죄자들에 대한 정보가 유관기관 간 공유되고 있지 않아 초동 대처 등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 장이 경찰관서의 장과 해당 정신건장복지센터의 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치료감호시설을 출소한 후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진료, 사회복귀훈련 등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소한 정신질환자가 보호관찰 대상자인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관찰만을 명령받은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법적근거가 없어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송 의원의 진단이다.

이에 송 의원은 “보호관찰 기간 경과 후에도 지속적 치료 및 재범위험성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호관찰소,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관서의 정보공유를 통한 협력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호관찰소 장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보 등을 관할 경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 등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등을 관리·치료 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송 의원은 “정신질환 범죄의 경우, 법무부,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 강화와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률안에는 김철민·유동수·백혜련·김종민·조승래·인재근·조정식·송갑석·심기준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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