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민주당 대표경선 과정에서 기업들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화갑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화갑 대표가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SK그룹으로부터 받은 4억원, 같은 해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받은 6억원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19조는 구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국회법 136조는 피선거권이 박탈된 의원은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따라서 형이 확정될 경우 한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 대표는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은 원심에 대해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적 오류 여부를 판단하므로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한 대표는 “이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자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또 민주당 역시 “표적수사를 통한 민주당 죽이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은 “기름 값이 들어도 완주한 사람이 더 많이 들었을 테고 같은 장소에서 함께 무단횡단을 했는데 왜 한 사람만 딱지를 떼느냐”며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과의 통합이란 명분 아래 민주당을 말살시키려고 검찰권력을 동원해 최대 걸림돌인 한 대표를 죽이려 한다”며 음모론을 주장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한 대표 개인에 대한 좋고 싫음을 떠나 2심 재판을 기대했는데 곤혹스럽다”며 “이날 판결로 당이 구심력을 잃고 헤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정욱 기자 ottawa19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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