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남산케이블카 매표소 인근에 운행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서울 남산 케이블카 사고로 탑승객 중 7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남산 케이블카 사고와 관련해 케이블카 운행제어 담당자인 남산 케이블카 운영업체 직원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A씨는 남산 케이블카 사고 당일 경찰 조사에서 "전방 주시 태만으로 케이블카 제동이 늦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외의 관리감독자들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사회상규상 사고 책임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고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12일 오후 7시 15분께 서울 남산 케이블카가 승강장으로 내려오다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안전펜스에 부딪히는 사고로 케이블카 탑승객 중 7명과 현장 직원 1명이 부상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자에는 필리핀 국적 1명, 일본 국적 1명이 포함됐다.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 측은 12일 사고 직후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기계 정비로 인한 운행 중단’을 안내했으며 이미 판매된 티켓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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