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여)이 6월 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2019.06.07.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의 공판준비기일이 국선변호인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변경됐다.

12일 제주지방법원은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 씨 측 국선변호인이 재판부에 공판 기일을 미뤄달라고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며 고유정의 재판이 15일에서 23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고유정 측이 선임한 변호인 5명이 지난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하자 지난 10일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선임된 국선 변호인은 재판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유정의 재판 기일 변경에 따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고유정 씨에 대한 공판준비절차에 들어간다. 공판준비절차는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고유정 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사체손괴·은닉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기소됐다.

한편, 제주지법은 고유정의 공판준비기일 방청권을 선착순 배부할 예정이다. 고유정 재판이 열리는 제주지법 201호 법정의 총 좌석 수는 67석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