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11일 오전 선고 공판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4.11.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무면허로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29)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열린 손승원 씨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에 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선고를 요청했다. 손승원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이 구형된 바 있다.

이날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손승원 씨는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한 후 "1심에 이어서 항소심까지 구치소에서 출정을 다니며 스스로 많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했다"며 "지난 제 삶을 반성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다. 전환점이 됐고 법의 무게감을 느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손승원 씨는 "처벌을 못 받았으면 법을 쉽게 생각하는 한심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며 "항소심을 통해서 용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죗값을 치르고 사회에 봉사하면서 평생 보답하겠다"고 호소했다.

앞서 손승원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승원 씨는 지난 4월 11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다음 날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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