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에 대한 내 판단은 정무적 아닌 법률적 판단”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생리더십아카데미에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에게 과거 변호사를 소개해 줬는지 여부와 위증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수임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한 정보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홍 전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원래 변호사법에서 소개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법원.검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변호사들로부터 소개료를 받고 변호사를 소개. 알선.유인하는 관행을 엄단하고자 함에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전 대표는 “그런 경우 소개료를 받고 관여 했느냐 여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이유이다”며 “통상 법조계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인들이 사건에 연루 되었을 때는 누가 적절하고 실력있는 변호사인지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는다. 그런 경우까지 범죄라고 볼수는 없지요”라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홍 전 대표는 “윤 후보자가 거짓말 여부에 휘말린 것은 뒤늦게 이 조항을 알고 허둥대다가 답변이 꼬인 것으로 보인다”고도 분석했다.

홍 전 대표는 이어 올린 글에서 “지난 몇년 동안 좌파들은 마녀사냥식으로 세상을 혼탁하게 해 왔다”며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윤석렬을 감쌀 이유도 없고 감쌀 생각도 없지만 사안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판단을 구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내 생각 이다”며 글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끝으로 홍 전 대표는 “윤석렬에 대한 내 판단은 정무적 판단이 아닌 법률적 판단이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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