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작년 12월 기준 결혼이민자 자격 국내 체류 중 외국인 여성 13만 명 넘어서
2017년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 42.1% 가정 폭력 경험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지난 6일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이 남편에게 폭행당하는 영상이 공개되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결혼 이민자들에 대한 가정폭력 방지대책 마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당시 사건을 언급하며 “현장에는 두 살배기 아이가 있었음에도 폭력이 가해진 것을 볼 때 상습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결혼이주여성 대상 폭력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 중  42.1%가 가정 폭력을 경험했고, 그 중 19.9%는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신 의원은 “작년 12월 기준 결혼이민자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은 13만 명을 넘어섰다”며 “상당 수 이주 여성은 가정폭력에 시달려도 제대로 된 도움을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고 밝혔다.

원인과 관련해선 “여성들의 체류허가와 국적취득 과정에서 배우자의 영향력이 막강해 무차별적인 폭력과 살인 위협에도 체류 신분이 불안정해 질까 외부에 알리지 못하는 것”이라 진단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배우자의 가정폭력을 입증할 경우 체류를 허용하나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법무부, 외교부, 여가부 등 관련 부처는 가정폭력피해 이주 여성들이 법적 사각지대로 인해 고통 받지 않도록 상담과 법률지원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근본적인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사건의 엄정한 수사 촉국와 함께, 이주여성들의 인권과 안정적 체류 보장을 위한 제도와 문화를 만드는데 초당적 협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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