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받았다.

2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이날 사건 선고공판에서 박유천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4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보호관찰과 치료명령도 내렸다.

법원은 이날 선고에 관해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구속돼 있던 박 씨에 대해서는 구금보다는 재사회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유천 씨의 유죄를 인정한 김 판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초범인 점, 2개월 넘게 구속돼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현 단계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재사회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유천 씨는 지난 2∼3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9~10월 황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