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특강서 '특혜채용' 발언 후 일파만파...KT 부정채용 의혹 수사 중인 남부지검 형사부 배당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숙명여대 특강에서 밝힌 아들의 KT 입사 과정이 결국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갔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설화가 결국 검찰의 수사를 불렀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황 대표 아들의 KT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 6부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과 관련 KT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남부지검 전담부서다. 

논란이 시작은 황 대표가 자초했다. 황 대표는 지난달 20일 숙명여대 특강에서 "대기업에서는 스펙보다 특성화된 역량을 본다"며 부족한 스펙에도 대기업에 합격한 이를 소개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인 황모씨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황 대표 아들의 대기업 입사가 논란이 됐다. 특히 부정채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KT가 문제의 대기업이란 점을 부각되면서 의혹은 더욱 커져갔다. KT는 현재 채용비리와 관련 이석채 전 회장을 비롯핸 전현직 임직원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의혹의 핵심은 황 대표 아들의 법무팀 이동이다. 황 대표 아들은 2011년 KT에 입사한 후, 2013년 법무팀으로 이동했다. 황 대표는 당시인 2011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친 후, 2013년 박근헤 정부의 법무부장관으로 발탁됐다. 

법조계에서는 여러 의혹과 논란에도 어려운 수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입사 당시인 2011년 채용과정에서 청탁한 정황과 구체적인 대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업무방해 혐의 역시 공소시효가 7년이란 점이 문제다. 법무팀으로의 인사이동과 관련해서는 특혜논란이 있수는 있지만, 기업의 인사시스템일 뿐, 형법상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문제도 내포돼 있다. 

법조계 출신의 한 정치권 인사는 "해당 사건은 수사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법률적인 처벌은 어려울 수 있지만, 검찰의 수사 만으로도 정치인으로서의 황 대표에게는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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