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경찰의 조사 시작 , 일부 의원들 기소 불가피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회의장 입구를 점거 했던 자유한국당 사진 = 뉴시스

[민주신문 = 김병건 기자] 경찰은 '패스트 트랙 사태' 한국당 의원 넷 명 소환 통보했다. 

여·야는 패스트 트랙 사태 당시 국회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재물 손괴 등 혐의로 무더기 고소·고발했다. 고소·고발된 의원들만 자유한국당 58명, 민주당 40명 등 현역 의원 108명이 고소·고발됐지만 주요 수사대상은 물리력으로 막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다.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국회사무처로부터 당시 상황이 찍힌 CCTV 약 300시간 분량인 210GB이고 각 방송사 동영상을 입수해 분석을 사실상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검찰에 의해 국회법·공직선거법상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이나 다른 야당이 고발을 철회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고 일부 채이배 의원 감금 같은 경우 사안이 위중하여 참여했던 의원 넷 명은 기소가 확실시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문재인 정부의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식 입장 역시 "집권 세력 수사 없이는 소환에 응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날치기 패스트트랙'을 유발한 '불법 사보임'부터 수사하라. 빠루(노루발못뽑이)와 해머를 동원한 폭력 진압부터 수사하라"라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인 대응방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검찰로 넘어가 조사에 불응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8월에는 자유한국당이 먼저 임시 국회를 소집을 요구해서 ‘방탄 국회’을 운영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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