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국 민생 법안도 입법 막아서

지난 패스트 트랙 당시의 여상규 의원 사진 = 뉴시스

[민주신문 = 김병건 기자] "각 상임위원회가 한국당과의 합의 없이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해당 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26일 "각 상임위가 한국당의 참여 없이 소관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없던 이 같은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회부하지 못한 법안들은 법사위에서라도 여야 합의 처리를 하도록 법사위를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생법안들조차 국회 통과가 어렵게 되었다. 

현 법안 제정 심의 체계에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상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다. 지금의 국회 입법 시스템은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법사위에서 자구 수정과 다른 법률체계와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법사위를 통과해야만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다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사실상 상원’이냐는 그동안의 국회 내부의 비판과 법사위의 기능과 권한에 관한 논란도 뒤 따를 전망이다. 

여당 측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문희상 의장이 직권 상정에 관해서 인터뷰에서 "재량의 여지가 있을 때 국회의장이 임의로 직권을 행사할 때 쓰는 말이고, 최선을 다해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했던 점과 ‘날치기’라는 비판이 있고, 나아가 과거 민주당이 의장 직권 상정에 비판적이었다는 점을 미루어 보면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론조사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매우 비판적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자유한국당은 여론조사에 의미를 두지 않는 다고 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다시 한번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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