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한빛본부 운영기술지침서 미준수ㆍ무자격자 원자로 운전ㆍ중요작업전회의 생략 등 원안법도 위반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한빛원전 1호기 사고 원인은 계산오류와 조작 미숙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제어봉 구동설비 건전성과 안전문화 점검 등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는 종합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함께 24일 전남 영광군 영광방사능방재센터에서 지난 5월 20일부터 한달여 넘게 실시한 한빛1호기 사건 특별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원안위 특별조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한수원한빛본부에서는 지난달 9일 한빛 1호기 주제어실에서 임계 도달 이후 제어봉제어능 시험이 수행됐다.

제어봉제어능 실험은 14년간 수행해왔던 방법인 동적 제어봉 제어능 측정법이 실패함에 따라 다른 방법인 붕소희석법 및 제어봉 교환법으로 진행됐다.

실험 과정 중 2개 그룹으로 구성된 기준제어군(B)에서 그룹간 2단(段, step) 위치편차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조정한 뒤 시험 재수행 중에 또 12단 편차 발생했다. 당시 근무자들은 이를 해결하고자 제어봉 100단까지 한 번에 인출하기로 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에 따라 열출력이 18%까지 급상승하고 증기발생기 수위가 높아졌다. 또 이상 상태로 주급수펌프 정지신호가 발생됐고, 이후 보조급수펌프가 자동 기동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한빛 1호기 주제어실 근무자는 열출력이 제한치인 5%를 넘어 급증했고,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즉시 원자로 수동정지 조치를 이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도한 제어봉 인출은 원자로 차장의 잘못된 반응도 계산에 기초해 판단한 것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또 제어봉 제어능 시험 초기에 발생한 제어군 내 두 그룹간 2단 위치편차는 제어봉 조작자의 조작 미숙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약 13시간 동안 제어봉 시험을 진행하며 3개 근무조가 참여했지만, 근무자 교대시마다 수행해야 하는 중요 작업 전 회의는 최초 투입된 근무조만 실시했다. 이는 한수원 자체 절차서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원전 기동공정이 24시간 연속으로 수행돼 교대근무가 가능한 운전원이 아닌 노심파트 직원은 25시간 연속 근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 중에 무자격자가 원자로조종감독면허자의 지시ㆍ감독 없이 원자로를 일부 운전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제어봉 제어능 측정법을 14년 만에 변경해 수행함에도 이를 보완하는 교육훈련도 받지 않고 기동경험이 전무한 직원을 투입한 것에 있다.

원안위 조사결과 반응도를 잘못 계산한 원자로 차장은 기동 경험이 처음이었고, 이를 보완하는 교육훈련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안위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원안법 위반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현재 광주지방검찰청이 수자 지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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