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학교서 만나 금품갈취·폭행 일삼아...경찰, 단순폭행 혐의에서 살인죄로 변경

광주 북부경찰서는 11일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19)씨 등 10대 4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일 새벽 폭행 뒤 의식을 잃은 친구를 광주 북구 한 원룸에 방치하고 도주하는 10대들의 모습. 사진=광주경찰청 제공

[민주신문=서종열기자] '죄송하다'라는 말은 끝내 없었다. 

동갑내기 친구를 장기간 폭행해 결국 숨지게 만든 10대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오랜 기간을 두고 잔혹한 폭행이 이어지면서 친구였던 피해자를 죽음까지 이르게 만들었지만, 이들은 검찰 송치 과정에서 '죄송하다'란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19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친구를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된 10대 4명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들은 피해자 A군을 두달여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했으며, 지난 9일에는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수십차례 때려 결국 숨지게 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피의자인 이들이 피해자를 상습폭행했으며,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폭행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피의자 일당인 4명은 모두 직업학교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군 역시 바로 이 직업학교에서 피의자들과 만났다. 피의자 일당들은 B군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물론, 금품 갈취와 폭행을 일삼았다. 

이 과정에서 B군은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했고, 피의자들은 오히려 B군을 놀리는 노래를 랩으로 만들어 조롱하기도 했다.

또한 상습폭행 과정에서는 단순 폭행을 넘어서 세면대에 물을 채우고 머리를 쳐박는 물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도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반면 B군은 피의자들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모두 빼앗기기도 했다. 

사건을 담당한 광주북부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는 3년 이상 유기징역형이 가능하지만, 살인죄를 적용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 등을 피할 수 없다"면서 "충분한 증거와 진술을 모두 검찰로 송치한만큼 살인죄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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