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결심공판 앞두고 권익위 추가 제보에 재판연기 신청...이건희 회장 사면 대가로 다스의 美소송비 돌려받았다 의심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다스 의혹'관련 항소심 2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기자] 100억원을 넘어설까?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삼성전자가 결재해 뇌물수수 혐의(수뢰)를 받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재판이 돌연 연기됐다. 지난 14일 검찰이 기존 585만달러(약 67억7000만원) 외에 새로운 뇌물수수 혐의를 잡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현재 기소 내용에 포함된 585만달러 외에 약 430만달러(약 51억6000만원)의 추가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았다"며 재판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에 의견을 제시할 일주일간의 시간을 추가로 제공키로 결정하면서 당초 17일로 예정됐던 결심 공판 기일을 21일로 변경하고, 검찰이 요청한 공소장 변경 요청 역시 이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가 뇌물액 찾아낸 검찰

권익위로부터 추가적인 뇌물 자료를 입수한 검찰은 곧바로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했다. 그 결과 귄익위로부터 받은 자료와 동일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한 결과 이첩된 자료와 동일한 내용을 확인했고, 삼성전자 미국법인 담당자도 조사했다"며 "그 결과 다스 소송과 관련해 사건을 대리한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에서 삼성전자 미국 법인으로 보낸 인보이스(송장)가 맞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로만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다스 소송과 관련해 기존 비용 외에 추가적인 소송비용을 삼성전자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이에 따라 새로 확인된 430만 달러를 뇌물에 추가하도록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측의 요청에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3일 오후에야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받았다"면서 "증거 목록을 면밀히 살피고 허가 대상인지 검토할 여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별도로 의견을 낼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만약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면 피고인의 불이익이 증가할 염려가 인정되는 만큼 지금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는 촉박하다"면서 당초 17일로 예정됐던 결심 공판 기일은 취소하고, 이 전 대통령 측이 의견을 제시할 시간을 1주일간 주기로 했다. 재판부는 21일 공판을 열어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장 변경시 형량 더 늘어날수도 
 
검찰의 요청대로 공소장이 변경되면,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수수한 뇌물 혐의액은 총 119억3천만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권익위의 제보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의 형량은 종전 징역15년형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9일 이 전 대통령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뇌물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 중 핵심은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받은 사건이었다. 검찰은 이 같은 소송비 대납이 당시 수감 중이던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사면을 염두에 둔 뇌물이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당선 이전인 2007년 대선 당시 삼성이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 6억여원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삼성그룹에 비자금 특검 관련 현안, 금산분리 완화 관련 현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에 직접 뇌물을 건넨 이학수(73)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항소심에 출석해 “2007년에 김석한 변호사가 제게 찾아와서 본인이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은모 변호사와 일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법률 비용이 들어가니 삼성에서 좀 내줬으면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며 “지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 후보가 요청한 것이라 (이건희 회장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삼성 측의 지원 의사가 이 전 대통령 측에 전해진 2008년 4월 이후 송금된 522만2천 달러(61억여 원)를 뇌물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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