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 과정에서 출국금지 조치로 체포...명품·유흥·로또로 탕진, 도피자금 2억원은 압수

서울 마포경찰서는 10년간 회삿돈 370여억원을 빼돌린 A씨(51)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가 회사에 다니면서 주거지처럼 머물던 호텔에 보관해둔 고가 물품들. 사진=마포서 제공

[민주신문=서종열기자] 무려 10년에 걸쳐 회삿돈 370억원을 착복한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회사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광고업체 HS애드의 지배회사인 지투알에서 재무담당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12년 동안 공금 37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회계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허위 채무를 만들어 회삿돈으로 채무를 갚았다. 오랜 기간 횡령이 이뤄졌지만, 피의자가 재무담당자여서 횡령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회사는 감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고, 지난달 초 A씨에게 이를 확인했다. 

불안감을 느낀 A씨는 곧바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잠적했다. 이후 지난 5월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도주하려 했지만,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진 것을 파악한 후 지방으로 도주했다. 

A씨의 잠적에 회사는 그를 수사의뢰했고, 경찰은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그를 검거했다. 당시 오피스텔에는 A씨가 도피자금으로 쓰려던 현금 1억2000만원과 외화 1억원 가량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들은 모두 압수됐다. 

검거된 A씨는 횡령한 자금 대부분을 유흥에 사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또한 명품 구입과 로또에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규모와 돈의 사용처를 추궁 중이다. 

횡령사고가 발생한 지투알은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자금 횡령이 발견됐다"며 "횡령 규모는 3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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