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 씨. 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남은혜 기자] 홍상수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이 기각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오후 2시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하고 홍상수 감독의 이혼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홍 감독이 2016년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2년 7개월 만이다.

이번 홍상수 감독의 이혼소송 기각은 법조계를 중심으로 일찌감치 점쳐진 바 있다. 현행 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홍상수 감독은 1985년 A씨와 결혼해 딸 1명을 뒀으며, 2015년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배우 김민희 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후 2016년 11월 초 서울가정법원에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보냈으나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이혼조정이 무산됐으며, 홍상수 감독은 같은 해 12월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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