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수지. 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법원이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25)에게 유튜버 양예원 씨의 ‘미투’ 폭로와 관련한 누명으로 피해를 본 스튜디오 대표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13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원스픽처 스튜디오 대표 이모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반 판사는 수지에 대해 “청원글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고, 원고가 해당 청원글의 스튜디오가 아니라는 해명글을 올린 이후임에도 자신의 SNS에 청원글 동의를 알리는 인증사진을 게시했다”며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양씨가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이후 인터넷상에서는 이 대표가 운영하는 스튜디오가 성추행 가해 스튜디오로 잘못 지목됐으며, 양씨와 상관없는 이 대표의 스튜디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당시 사건은 2015년에 발생했으나 이 대표는 해당 스튜디오를 2016년 1월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지는 해당 게시글을 캡처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이 대표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과 수지의 게시물 등으로 수개월 동안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수지와 정부, 청원 글 작성자 등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부는 잘못된 내용의 국민청원을 바로 삭제하지 않은 책임자로서 이 대표에게 소송을 당했으나 반 판사는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후 스튜디오가 특정되는 일부를 숨김처리하는 등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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