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의도적으로 금융권을 도와주기 의혹,

김동철 의원 사진 = 뉴시스

[민주신문 = 김병건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은 퇴직연금 도입 여력이 있는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화하는「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퇴직금 제도는 사용자가 사외에 적립하지 않고 사내에 장부상 적립하기 때문에 기업도산 시 체불 위험이 상당히 크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전체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이 체불된 비율은 40%대에 달하고 실정이다.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하므로 퇴직금 체불을 획기적으로 방지할 수 있고, 근로자의 일시적 퇴직금 소진을 줄여 노후소득 재원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의 경우 기업들이 금융기관에 운용, 자산관리수수료를 추가로 매년 부담해야 하고 개인의 경우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부담해야 한다. 투자하는 방식에 따라 일부 근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김동철 의원의 퇴직연금 의무화 법안은 금융 산업에 대한 이권 챙겨주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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