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과 통장의 처우 개선을 강력히 요구 하는 김두관 의원 사진 = 의원실 공

[민주신문 = 김병건 기자] 이장 출신 김두관 의원이 자신이 행자부 장관으로 재직 시절 이장 통장 수당 인상 이후 16년 만에 이·통장 수당 30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김두관 참 좋은 지방 정부 위원장은 “수당 인상뿐만 아니라 지위, 역할, 추가 지원사항 등을 규정해 발의한 ‘이·통장 지원법’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통장·이장 처우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다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당정협의를 개최해 이·통장 수당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내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2003년 6월,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정세균 정책위 의장이 이·통장 수당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협의해 2004년부터 적용한 이후 16년 만이다.

이장 통장 처우 개선의 요구는 계속되었고 지난 3월 당정청 협의를 통해 ‘이·통장 수당 현실화와 역할 제고에 대해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한 이후, 13일 당정협의를 통해 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당정은 수당 인상폭에 대해 지난 2월, “지방정부 의견조회 결과, 228개 지방정부 중 61.8%인 141개 지방정부가 ‘30만 원 이상’ 인상을 희망”했고, “2004년 이후 물가상승률이 36.8%인 점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김포시 갑 국회의원)은 “지난 16년 동안 1인 가구 증가 등 우리 사회가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이·통장들의 역할도 커졌는데 수당은 그대로였다”면서 “지금이라도 수당 인상이 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두관 위원장은 “수당 인상뿐만 아니라 이·통장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규정, 수당 인상에 대한 근거 및 업무로 인한 상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 정비도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규정을 담아 발의한 ‘이·통장 지원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두관 위원장은 이·통장 지원에 대해 ▲매월 활동 지원 수당 지급 ▲업무수행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여비와 식비 지원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근거하여 수당 인상 ▲업무로 인한 상해 및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교통보조금? 자녀 장학금 등 복리증진비 지급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운영하는 주차장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 ▲교육·연수를 위한 비용 지원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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