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극히 패륜적이고 잔인한 죄질"...새로 산 침대에 불만, 아버지와 누나 살해 

대법원이 11일 존속살인 혐의의 20대에게 무기징역을 확정 선고했다. 사진=민주신문DB

[민주신문=서종열기자] 새로 산 침대 때문에 아버지와 누나를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는 11일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침대를 부시는 자신을 다그쳤다는 이유로 아버지와 누나를 가격해 살해한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패륜적이고 잔인하다"며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판결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면서 "다른 정상을 참작해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북구 주택에서 아버지와 누나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새로 산 침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화를 내며 침대를 부셨고, 이 과정에서 누나가 자신을 다그치자 아버지와 누나에게 둔기를 휘둘려 수차례 때린 끝에 두 사람을 모두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지극이 패륜적이고 잔인하며, 가족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범행 결과가 너무 참혹하다"며 1심의 선고를 유지했다. 이에 불복한 김씨가 대법원에 항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같은 이유로 원심을 확정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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